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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관내 지하철역 중심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 실시

AI 요약안산시는 9일부터 20일까지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금연구역은 기존 철도 역사 출입구 10m 이내에서 시설 경계선 30m 이내로 확대되었으며, 위반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안산시, 관내 지하철역 중심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 실시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 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기존 시 관할 구역 철도 역사의 모든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였던 금연구역을 ‘시 관할 구역 철도 역사의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로 확대한 바 있다.

이번 지도·단속은 상록수·단원보건소가 나서 관내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시는 이번 단속에서 계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시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특히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연구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상록수보건소(031-481-5699), 단원보건소(031-481-675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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