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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AI 요약서울 성동구, 6월 9일부터 20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 청년 대상 저축액 매칭 지원 사업, 꿈나래통장은 저소득층 자녀 양육 부모 대상 교육비 지원 사업.

성동구,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025년 6월 9일부터 6월 20일까지 2주간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근로 중인 청년에게 주거비·교육비·창업자금·결혼자금·미래대비 저축 등을 위해 월 15만 원을 2~3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재원으로 1:1 매칭금을 지원해 스스로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년간 만기 적립 시 720만 원과 이자를, 3년간 만기 적립 시 1,080만 원과 이자를 수령 할 수 있으며, 신청자 본인 근로소득이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이고, 부모 또는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는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을 반영해 신청 가능 연령을 상향하여 최대 만 36세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쉼터 퇴소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가점을 부여한다. 근로일수는 적지만 시간이 긴 근로자들을 고려해 ‘월 10일 이상 근로’에서 ‘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로 인정 기준을 완화하여 신청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꿈나래통장은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만 18세 이상 부모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3~5년 동안 월 5만 원~12만 원(단, 12만 원은 3자녀 이상 신청가능)을 저축하면 1:0.5의 금액을 매칭 지원해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5년간 월 12만 원을 저축하면 최대 1,08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으며, 기준중위소득 51% 이상 80%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모집인원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전체 10,000명, 꿈나래통장 성동구 9명으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온라인 신청, 꿈나래통장은 온라인 및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서류심사 및 소득·재산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로 선발되면 올해 11월부터 통장 개설 및 저축을 시작하게 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사업 참여 신청 및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https://account.welfare.seoul.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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