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구로구
구로구,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기한 지나면 가산세 부과
AI 요약구로구는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을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한다. 납부 대상은 6월 1일 기준 구로구 등록 차량 소유자이며, 연세액 납부자는 제외된다. 납부는 은행, STAX 앱, ETAX,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세가 부과된다. 고지서 재발행은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구로구 지방소득세과(02-860-2764~6) 또는 징수과(02-860-2111)로 하면 된다.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오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2025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6월 자동차세 납부 대상은 6월 1일 기준 구로구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단, 2025년 연세액 납부자는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납세자는 고지서에 인쇄된 은행 전용계좌로 송금하거나,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서울시 지방세 온라인 납부시스템(ETAX), 자동응답시스템(ARS) 1599-3900, 은행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의 재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 지방소득세과 또는 서울시내 모든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정기분 부과에 대한 문의는 구청 지방소득세과(02-860-2764∼6)로, 체납세액 관련 문의는 구청 징수과(02-860-2111)로 문의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6월 30일에는 업무량 증가로 납부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납부 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부 방법을 미리 확인하셔서 편리한 방법으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6월 자동차세 납부 대상은 6월 1일 기준 구로구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단, 2025년 연세액 납부자는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납세자는 고지서에 인쇄된 은행 전용계좌로 송금하거나,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서울시 지방세 온라인 납부시스템(ETAX), 자동응답시스템(ARS) 1599-3900, 은행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의 재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 지방소득세과 또는 서울시내 모든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정기분 부과에 대한 문의는 구청 지방소득세과(02-860-2764∼6)로, 체납세액 관련 문의는 구청 징수과(02-860-2111)로 문의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6월 30일에는 업무량 증가로 납부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납부 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부 방법을 미리 확인하셔서 편리한 방법으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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