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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골목상권 살리는 ‘골목형 상점가’ 최초 지정

AI 요약아산시, 탕정역 지웰시티몰 3단지 골목상권을 아산시 최초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2,000㎡ 이내 면적에 15개 이상 점포 밀집 지역 대상.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공모사업 신청 가능. 상권 활성화와 매출 증대 기대.

아산시, 골목상권 살리는 ‘골목형 상점가’ 최초 지정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지난 30일 아산시 최초로 탕정역 지웰시티몰 3단지 골목상권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한 구역에 상인회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정으로 지웰시티몰 3단지 104여 개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골목형 상점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 신청할 수 있게 돼, 상권 활성화와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그동안 각종 공모사업에서 소외됐던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며 “이번 첫 지정을 계기로 앞으로도 요건을 충족하는 골목상권을 계속해서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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