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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폐기물 다량 배출자 분리수거 점검 실시

AI 요약울산시는 6월 2일부터 30일까지 관내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250여 곳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 실태를 점검한다. 분리수거 장소 확보, 품목별 용기 설치, 혼합 배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 시 조치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울산시, 폐기물 다량 배출자 분리수거 점검 실시
울산시는 관내 폐기물 다량배출자를 대상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 실태 점검을 6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실시한다.

폐기물 다량배출자는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하거나 공사 등에서 5톤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울산시는 분리수거 장소 확보, 품목별 용기 설치 여부, 혼합 배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재활용 가능 자원이 쓰레기로 버려지지 않도록 다량배출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분리배출 문화가 정착되고 자원순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매년 상·하반기 폐기물 다량배출자를 대상으로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52개소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3건에 대해 계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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