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

울산시‘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마련

AI 요약울산시는 오피스텔 발코니 창호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6월부터 시행한다. 이는 국토부의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에 따른 후속 조치로, 창호 설치 여부와 규격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건축 허가 및 설계 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민간의 설계 자유도를 높여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발코니가 본연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미분양 해소를 통해 건축경기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마련
울산시는 발코니 창호 설치에 대한 해석의 혼선을 막고자 통합 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오피스텔 발코니 창호 설치’를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2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하는 국토교통부의「오피스텔 건축기준」이 개정돼 발코니 설치가 전면 허용됐으나 발코나 창호 설치 여부, 규격 등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그간 창호 설치가 미반영됐다.

이에 울산시는「오피스텔 발코니 창호 및 규격 기준」을 마련해 6월부터 울산시 전체 오피스텔 공급 등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간 울산경제자유구역청과 구군의 오피스텔 건축 허가 및 설계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을 해소하고, 민간의 설계 자유도를 높여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울산시는 오피스텔 발코니가 전망·휴식 등 본연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법적·기술적 요건에 부합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오피스텔의 발코니 창호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오피스텔의 미분양을 해소해 건축경기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울산광역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