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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

평창군보건의료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확대 운영

AI 요약평창군은 웰다잉 문화 확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접근성 향상을 위해 등록기관을 기존 4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의료원, 진부면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대화·봉평·용평·대관령)에서 등록 가능하다.

평창군보건의료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확대 운영
평창군보건의료원이 웰다잉(Well-Dying) 문화 활성화와 사전 연명의료 의향 선택에 대한 주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확대 운영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추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사용 등 단순히 생명만을 연장하는 의료행위인 ‘연명의료’의 실시 여부를 본인이 직접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는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의 생존 가능성이 없다는 최종적 판단이 이루어져야만 유효하며, 본인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기존에는 보건기관 4개소(평창·대화·봉평·진부)에서만 등록할 수 있었지만 2025년 5월부터 용평·대관령보건지소까지 총 6개 보건기관으로 확대되었다. 평창군에서는 5월 말 기준으로 지역 주민 1,550여 명이 등록을 완료했다.

등록을 원한다면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평창군보건의료원, 진부면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대화·봉평·용평·대관령)로 방문하면 된다.

김순란 군 보건정책과장은 “연명의료 결정 제도의 존재를 주민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며 “우리나라가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법적으로 존중받는 사회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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