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울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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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도자료에 대한 마포구 입장
AI 요약서울시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 갱신을 앞두고 마포구와의 협의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방문 및 협약 변경을 추진했다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마포구는 서울시의 소각장 추가 설치 및 협약 변경 과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6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인 규탄에 나설 예정이다.

2025. 4. 4.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담당자는 서울시 전자메일을 통해 마포구 자원순환과 담당자에게‘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이 곧 만료되어 갱신이 필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및 반입수수료 일체가 중지되며, 내용 협의를 위해 마포구를 방문할 예정’임을 알림
2025. 4. 10.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팀장과 담당자는 협약서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마포구청 자원순환과를 방문함. 그러나 서울시가 협의 요청 공문을 보낸 날짜는 25. 4. 11.로 마포구가 공문을 확인하기 전 서울시에서 먼저 방문함. 이는 서울시의 재촉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날 마포구는 ‘협약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서울시 의견에 대해 ‘구청장에게 보고하겠다’는 것으로 마무리함
이후, 2025. 5. 2. 서울시가 재협의 요청을 하였고, 2025. 5. 8. 마포구청 환경녹지국장실에서 담당국장과 서울시 자원회수시설과장이 면담을 진행함.
주요 내용은 2025. 4. 29. 마포구가 제안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로,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검토 및 자원회수시설 운영내용 공개 외에는 서울시에서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음.
협약 개정을 위해 ‘추가 소각장 건립 추진으로 인한 어려움을 반영하여, 신규 소각장 소송 철회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해당 지역에서 자체 처리하고 반입수수료 인상 종량제봉투 비용 인상 등 쓰레기 감량을 위해 서울시 및 타 자치구가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함.
2025. 5. 20.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추진단장 방문 시에는 자원순환과장이 ‘협의가 아닌 면담’임을 밝혔으나, 서울시는 2025. 5. 30.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관계자 협의 진행’이었음 명시함
2025. 5. 26. 마포구는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방문에 대해 같은 날 오전 9시 20분경에 2025. 5. 25. 서울시 해명자료 보도에 따라 면담이 어렵고, 간부 부재 사항을 전화로 알렸으나 서울시에서는 이미 출발하였으므로 예정대로 방문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1997년 협약서 제10조 및 2009년 협약서 제10조에 의하면 ‘협약에 대한 의견이 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간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협약서에 의하면 서울시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지만,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마포구를 방문한 것을 협의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주장함.
또한, 2025. 5. 16. 마포구 건의안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만을 밝힌 채, 단 한 차례 개시된 운영위원회에서도 마포구, 마포주민지원협의체를 제외하고 변경 협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마포구의 의견을 무시한 협의 절차를 바탕으로, 관계자 협의 절차를 성실히 이행 완료하였다고 해명함. 따라서 서울시가 단순히 마포구에 방문한 것을 ‘성실하게 협의를 하였다’고 주장하기는 사실과 다름.
마포구는 현재까지 진행된 서울시의 소각장 추가설치에 대한 일방적인 발표와 그에 따른 행정소송을 비롯해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에 마포구를 배제한 일련의 과정을 규탄하고 마포구와 마포구민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소각장 관련 마포구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2025. 6. 9.(월) 14시
- 장소 : 마포자원회수시설 앞(마포구 하늘공원로 86)
- 내용 : 소각장 추가설치 결사 반대 및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의 무효
2025. 4. 10.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팀장과 담당자는 협약서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마포구청 자원순환과를 방문함. 그러나 서울시가 협의 요청 공문을 보낸 날짜는 25. 4. 11.로 마포구가 공문을 확인하기 전 서울시에서 먼저 방문함. 이는 서울시의 재촉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날 마포구는 ‘협약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서울시 의견에 대해 ‘구청장에게 보고하겠다’는 것으로 마무리함
이후, 2025. 5. 2. 서울시가 재협의 요청을 하였고, 2025. 5. 8. 마포구청 환경녹지국장실에서 담당국장과 서울시 자원회수시설과장이 면담을 진행함.
주요 내용은 2025. 4. 29. 마포구가 제안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로,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검토 및 자원회수시설 운영내용 공개 외에는 서울시에서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음.
협약 개정을 위해 ‘추가 소각장 건립 추진으로 인한 어려움을 반영하여, 신규 소각장 소송 철회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해당 지역에서 자체 처리하고 반입수수료 인상 종량제봉투 비용 인상 등 쓰레기 감량을 위해 서울시 및 타 자치구가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함.
2025. 5. 20.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추진단장 방문 시에는 자원순환과장이 ‘협의가 아닌 면담’임을 밝혔으나, 서울시는 2025. 5. 30.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관계자 협의 진행’이었음 명시함
2025. 5. 26. 마포구는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방문에 대해 같은 날 오전 9시 20분경에 2025. 5. 25. 서울시 해명자료 보도에 따라 면담이 어렵고, 간부 부재 사항을 전화로 알렸으나 서울시에서는 이미 출발하였으므로 예정대로 방문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1997년 협약서 제10조 및 2009년 협약서 제10조에 의하면 ‘협약에 대한 의견이 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간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협약서에 의하면 서울시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지만,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마포구를 방문한 것을 협의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주장함.
또한, 2025. 5. 16. 마포구 건의안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만을 밝힌 채, 단 한 차례 개시된 운영위원회에서도 마포구, 마포주민지원협의체를 제외하고 변경 협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마포구의 의견을 무시한 협의 절차를 바탕으로, 관계자 협의 절차를 성실히 이행 완료하였다고 해명함. 따라서 서울시가 단순히 마포구에 방문한 것을 ‘성실하게 협의를 하였다’고 주장하기는 사실과 다름.
마포구는 현재까지 진행된 서울시의 소각장 추가설치에 대한 일방적인 발표와 그에 따른 행정소송을 비롯해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에 마포구를 배제한 일련의 과정을 규탄하고 마포구와 마포구민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소각장 관련 마포구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2025. 6. 9.(월) 14시
- 장소 : 마포자원회수시설 앞(마포구 하늘공원로 86)
- 내용 : 소각장 추가설치 결사 반대 및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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