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부천시
부천시, 2025년 희망저축계좌(Ⅰ) 2차 가입자 모집 최대 1,440만 원 지원…‘희망저축계좌(I)’ 2차 접수 시작
AI 요약부천시,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희망저축계좌(I)' 2차 신규 가입자 모집. 6월 2일부터 13일까지 접수. 가입자는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정부가 월 30만 원 추가 적립.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과 이자 지원.

부천시는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자립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희망저축계좌(I)’ 2차 신규 가입자를 6월 2일부터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저축계좌(I)’는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수급자가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 저축할 경우, 정부가 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적립해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가입자가 3년간 조건을 충족하고 만기 해지하면 본인 저축액 360만 원과 정부지원금 1,080만 원을 포함해 최대 1,440만 원과 법정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수령을 위해서는 3년간 근로 또는 사업활동을 유지해야하며, 매월 본인 적립금 납입, 생계‧의료급여 수급 탈퇴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입 대상은 현재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이며,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로 진행된다.
부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립 의지가 있는 수급자들이 안정적으로 목돈을 마련하고, 탈수급 이후에도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522-3690),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I)’는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수급자가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 저축할 경우, 정부가 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적립해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가입자가 3년간 조건을 충족하고 만기 해지하면 본인 저축액 360만 원과 정부지원금 1,080만 원을 포함해 최대 1,440만 원과 법정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수령을 위해서는 3년간 근로 또는 사업활동을 유지해야하며, 매월 본인 적립금 납입, 생계‧의료급여 수급 탈퇴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입 대상은 현재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이며,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로 진행된다.
부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립 의지가 있는 수급자들이 안정적으로 목돈을 마련하고, 탈수급 이후에도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522-3690),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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