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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AI 요약천안시는 2024년부터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관련 질환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51~70세(1955년~1974년 출생자) 홀수년도 출생 여성농업인 중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 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농약중독, 근골격계 질환 등을 조기 진단하고 전문의 상담을 지원한다. 검진비는 1인당 22만 원이며, 시가 90%를 지원하여 본인 부담금은 2만 2천 원이다. 희망자는 6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천안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천안시는 올해부터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약중독, 근골격계 질환,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 질환 등의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전문의 상담 등을 통해 예방·사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천안에 주소를 둔 51~70세(1955년~1974년 출생자) 홀수년도 출생자로,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 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 종사자로 등록된 여성농업인이다.

특수건강검진비는 1인당 22만 원으로, 시가 본인 부담금 90%를 지원하고 대상자는 2만 2,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검진을 희망하는 여성농업인은 6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확정된 대상자는 천안의료원에 예약 후 검진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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