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천안시
천안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AI 요약천안시는 2024년부터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관련 질환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51~70세(1955년~1974년 출생자) 홀수년도 출생 여성농업인 중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 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농약중독, 근골격계 질환 등을 조기 진단하고 전문의 상담을 지원한다. 검진비는 1인당 22만 원이며, 시가 90%를 지원하여 본인 부담금은 2만 2천 원이다. 희망자는 6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천안시는 올해부터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약중독, 근골격계 질환,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 질환 등의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전문의 상담 등을 통해 예방·사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천안에 주소를 둔 51~70세(1955년~1974년 출생자) 홀수년도 출생자로,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 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 종사자로 등록된 여성농업인이다.
특수건강검진비는 1인당 22만 원으로, 시가 본인 부담금 90%를 지원하고 대상자는 2만 2,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검진을 희망하는 여성농업인은 6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확정된 대상자는 천안의료원에 예약 후 검진받으면 된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약중독, 근골격계 질환,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 질환 등의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전문의 상담 등을 통해 예방·사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천안에 주소를 둔 51~70세(1955년~1974년 출생자) 홀수년도 출생자로,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 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 종사자로 등록된 여성농업인이다.
특수건강검진비는 1인당 22만 원으로, 시가 본인 부담금 90%를 지원하고 대상자는 2만 2,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검진을 희망하는 여성농업인은 6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확정된 대상자는 천안의료원에 예약 후 검진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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