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2025년 ‘AI팩토리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발표했다. ‘AI팩토리 사업’은 2024년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로 시작하여 기존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중견기업, 단기 프로젝트, 협력형 모델 등 확대 필요성을 반영하여 산업부는 2025년 명칭을 변경하여 2030년까지 500개 이상의 과제를 공모·지원할 방침으로 밝혔다. 이런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창원국가산단에 AI 자율제조 선도 사례를 실증 및 확산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8년까지 총 70.2억 원(국비 45.1억 원, 도비 4.6억 원 시비 4.6억 원, 민간부담금 15.9억 원)을 투입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개발에 성공한 두산에너빌리티를 수요기업으로 ‘발전용 가스터빈 블레이드 보수재생 시스템’ 과제를 수행한다. 가스터빈 1기에 약 400여 개 블레이드가 탑재되어 있으며 1,300도에 육박하는 고온 환경에서 3,600RPM 이상 회전하기 때문에 다양한 ...

창원특례시가 관내 기업체 화학물질관리자 40명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의 이해를 돕고, 현장 안전망을 강화하여 시민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창원특례시가 2050년 탄소중립(Net-Zero) 목표 달성을 위해 '창원시 탄소중립 플랫폼' 구축 사업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플랫폼은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탄소발자국 계산기 등의 기능을 통해 시민과 기업의 실질적인 탄소 감축 참여를 유도하는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이다. 시는 2025년 12월까지 프로토타입을 완성하고 2026년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일상 속 탄소 저감 문화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창원특례시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전산망 장애 발생에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 시는 비상 대응 조치를 점검하고, 복구 현황을 실시간으로 안내하며, 수기 접수 창구 운영 강화 등 행정 공백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창원특례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9월 17일부터 10월 9일까지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농·축·수산물 등 21개 성수품의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원산지 및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창원특례시 복지여성보건국 직원들이 추석을 앞두고 마산회원구 '한마음의집' 무료급식소를 방문해 어르신 250여 명에게 배식 봉사를 하고 위문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창원특례시가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아시아·태평양 네트워크 의장도시로서 'SDGs 시대, 교육도시의 새로운 역할과 평생학습 전략'을 주제로 제12회 IAEC 아·태 네트워크 지역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외 300여 명의 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평생학습 전략을 공유하고, 아·태 네트워크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며 교육도시 간 협력을 강화했다.

창원특례시가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합법적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 이번 변경안은 추가 주차장 설치 의무를 비용에 상응하는 기부채납으로 대체하고, 기부채납 이행 시기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소유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도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전망이다.

창원특례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10월 1일부터 4일까지 4개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통해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창원특례시는 25일 미주한인회 총연합회와 접견하여 국제교류 활성화 및 경제·문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미주총연에 창원시와 미국 지방정부 간 가교 역할과 창원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지원을 당부했으며, 미주총연은 창원 기업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창원특례시는 미국의 금속 제품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 BNK경남은행과 200억 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상은 창원시 소재 연매출 200억 원 이하의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제조업체 및 협력업체로, 업체당 최대 3억 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9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지원은 기업들의 경영 안정과 지속 성장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특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주민신고제를 변경 운영한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완속충전구역 주차 가능 시간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되고, 주민신고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500세대 미만 아파트는 100세대 미만 아파트로 변경되어 신고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변경된 제도는 행정예고 후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