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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풍성한 한가위’온누리 상품권 환급으로 더 풍성하게

AI 요약창원특례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10월 1일부터 4일까지 4개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통해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창원특례시,‘풍성한 한가위’온누리 상품권 환급으로 더 풍성하게
창원특례시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 및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10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명서시장, 마산어시장, 마산가고파수산시장, 정우새어시장 등 4개 전통시장에서 동시에 열리며, 운영 시간은 명서시장은 오전 9시~오후 5시, 나머지 3개 시장은 오전 8시~오후 4시다.

행사 기간 동안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시민은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30%,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기준은 ▲3만 4,000원 이상 ~ 6만 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환급이 적용된다.

창원특례시는 올해 4차례에 걸쳐 약 6억 4,00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이 환급되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번 행사 역시 추석 명절을 맞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급을 원할 경우 행사 기간 내 국내산 수산물 구매 영수증을 지참해 환급소를 방문하면 된다. 단, 수산대전 상품권으로 구입한 경우와 일반음식점 사용 금액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전통시장에서 알뜰하게 장 보면서 수산물 물가 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활성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공정한 행사 진행과 부정 환급 방지를 위해 철저한 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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