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양군이 2026년 산림분야 보조사업 신청 시기 변경으로 인한 임업인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일부터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추가 접수를 실시한다. 이번 추가 접수는 기존 보조사업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청양군 운곡면이 '찾아가는 현장 방문 접수 서비스'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률을 68%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주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고령자, 거동 불편자 등 행정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돕는 적극행정으로, '기다리는 행정'이 아닌 '찾아가는 행정'의 모범을 보였다.

청양군 전상욱 부군수가 취임 후 처음으로 10개 읍·면을 순방하며 직원 격려, 주민 소통, 어르신 위로, 동절기 재난 대비 등을 당부했다. 전 부군수는 현장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는 가교 역할을 다짐했다.

청양군이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기준을 가구 건강보험료에서 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 기반 '소득산정액'으로 변경한다.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치매 환자에게 월 최대 3만 원, 연 최대 36만 원을 실비 지원하며, 기존 탈락자도 재신청 가능하다.

청양군이 2026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기간 동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365일 개별공시지가 소통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연 2회만 가능했던 의견 제출 불편을 해소하고, 언제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되며, 법정 기간 내 의견은 즉시 반영하고 법정 기간 외 의견은 다음 해 조사에 사전 반영하거나 정식 기간에 포함하여 검토 후 결과를 안내한다.

청양군이 청소년과 청년들의 정주 여건 개선 및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청소년 힐링&문화 복합센터'와 '내일이U센터' 착공에 들어갔다. 총사업비 169억 8천만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20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며, 청소년에게는 최첨단 힐링 놀이시설을, 청년에게는 창업 지원 및 교류 플랫폼을 제공하여 지역 미래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구축될 예정이다.

청양군이 자살예방 주간을 맞아 청양시장 일대에서 생명사랑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했다. 보건의료원은 주민들과 소통하며 마음 건강을 살피고,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를 적극 홍보했다. 김상경 보건의료원장은 주변의 작은 관심이 희망이 될 수 있다며 자살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청양군이 음식점 위생 및 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1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영업 신고 후 2년이 지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대상이며, 주방 구조 변경, 위생 설비 보수, 바닥·벽·천장 교체 등 개선 비용의 60%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를 통해 청양군은 안전하고 청결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청양군 칠갑마루 통합마케팅이 전년 대비 매출 두 배 이상 증가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고, 전국 통합마케팅 조직 중 실적 성장률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생산 기반 확충, 기계화, 품질 향상, 안정적 물량 확보, 전략적 판로 개척 등 종합적인 노력의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마늘, 고추, 밤, 멜론, 표고버섯 등 주요 품목의 고른 성장과 블루베리, 수박, 배 등 육성 품목의 약진이 매출 증대에 기여했다.

청양군농업기술센터는 류원균 신임 소장 취임식을 갖고, '농업인이 행복한 청양, 미래가 있는 스마트 농업'을 핵심 가치로 삼아 디지털·스마트 농업 가속화, 청양 특화 작목 고부가가치화, 현장 밀착형 기술 지도 강화를 통해 청양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은 전상욱 신임 이사장의 취임식을 개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지원 사업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전 이사장은 다양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소멸 및 고령화 대응,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했다.

청양군이 2026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하며, 인구감소지역 세제 지원 강화, 빈집 정비 촉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감면 체계 도입 등을 안내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지역 주민 채용 시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빈집 철거 토지 재산세 감면, 출산·양육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연장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찾아가는 세법교실,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 야간 민원 서비스, 무료 세무 대리인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