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연도: 2025년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대기질 개선 및 기업체 부담완화를 위해 올 한 해 18억원의 예산으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6일부터 3월 3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노후화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교체 설치하는 중소기업, 기존 설치된 보일러 또는 냉·온수기의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중소기업(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 포함), 방지시설 적정 가동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IoT(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으로, 지원받은 시설은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설치비 한도 내 실제 소요비용의 90%로서 사업비의 10%를 자부담하여야 하며, 사업별 최대 지원금액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의 경우 5억6천만원(공동방지시설 7억2천만원), IoT 측정기기는 432만원, 저녹스버너는 1,520만원이며 각각 용량 및 사양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청년 주거복지 향상과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정주여건 강화를 위해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청년 주거복지 향상을 통한 정주여건 조성 청년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은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임차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청년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창원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경우 월 최대 15만원을 10개월간, 국토부 한시특별 지원 사업의 경우 월 최대 20만원을 12개월간 지원한다. 창원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상반기 280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국토부 한시특별 지원사업은 올해 8월까지 대상자를 수시모집한다. 다음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창원특례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가구에 대하여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퍼센트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명...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2022년 이자‧배당소득을 법인에 지급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는 2월 28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세 원천징수시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납부한 자를 말한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는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상세 내용을 기재한 내역으로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해당 법인의 기납부세액 검증과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저장매체(CD, USB, DVD) 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조의4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본청 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정확하고 원활...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개발제한구역(GB‧그린벨트)의 단계적 해제’ 추진으로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31일 밝혔다. 창원특례시의 개발제한구역은 총 248.4㎢로 전체 행정구역(748.05㎢) 면적의 33%를 차지한다. 1999년 7개 중소도시권 개발제한구역은 전면 해제되었지만, 창원권(김해시‧함안군 일부)만 유지되고 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창원만 개발제한구역이 유지되고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겪고 있다. 또한, 창원특례시는 2010년 창원·마산·진해가 하나의 도시로 통합됨에 따라 통합 전에는 도시 외곽에 있던 개발제한구역이 통합 이후에는 도시 중심부에 자리하는 기형적인 도시 구조를 갖추게 되어 도시공간이 단절된 형태다. 주력 산업인 방위·원자력·수소 산업의 발전을 위한 공단 부지가 필요하지만,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국책사업과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창원특례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수질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창원시 수돗물 관리 민관협의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9일 협의회를 구성한 뒤 한달만에 2차 회의를 열린 이날 회의에는 이찬원 경남대 명예교수와 시민단체 및 전문가 5명, 상수도사업소장과 공무원 6명, 총 13명이 참석했다. 창원시의 2023년 연간 수질검사계획 공유와 수질 검사 지점․항목․주기와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상류 원수 수질 자체검사 채수지점 확대, 세부검사항목 및 검사 주기 확대, 수돗물 생산 전과정에 대한 시민과학 모니터링 추진 여부, 조류독성 검사 항목 확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답변이 오갔다. 특히 3월 원수 채수시 민관협의회 위원이 채수 현장에 동행하기로 하는 등 민관협의회의 심도 있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은 “민관협의회 논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1백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분양권(입주권)압류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시 30일 이내로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해야하며, 여기에는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입주권)도 포함된다. 이에 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 100만원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전국분양권 거래 내역을 의뢰했다. 그 결과 지방세 체납자가 소유한 분양권은 128명, 체납액이 18억으로 파악됐다. 시는 압류예고문 발송 등으로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한 후, 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않을 시 분양권 압류를 시행할 예정이다. 조영완 창원시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지방재정의 중요한 부분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호한 체납처분을 하여 조세정의의 원칙을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26일 창원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지역 방산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창원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생기연'),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단, 체계기업, 기업컨설팅 전문업체, 중소기업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디지털을 활용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토대로 제조중심의 방산중소기업 전문역량 강화를 주제로 이루어졌다. 현재 방산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상위기업의 공급망 사슬에 편입되어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하기보다는 부품납품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품 단위의 생산을 넘어 모듈형 혁신제품 생산을 위한 구조해석이나 설계 역량 등의 한계도 안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생기연의 최성준 수석연구원은 디지털 기업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한 방산중소기업의 독자적인 기술역량 확보를 강조하였다.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지원시스템은 제조데이터의 활용, 설계프로그램의 공유, 전문가의 구조해석 지원, 맞춤형...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으로 시행되는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뿐만 아니라 2009년 8월까지 제작차 기준에 따라 생산된 배출가스 4등급 차량까지 확대 시행된다. 그리고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펌프카)외에 2003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가 추가되었다. 그러나 정상운행 불가판정 차량, 정부지원을 통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노후경유차를 폐차한 후 배출가스 1,2등급차량 및 LPG 1톤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추가지원금이 있다. 창원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면 차량소유주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창원시에 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차량소유 기간도 6개월 이상이어야...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이후 4년 만이다. 시는 2022년 첫 시행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75개 시 단위 중,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했다. 특히 시는 청렴노력도에서 전국 시 평균(77.6점)보다 무려 15점이나 높은 92.6점을 받았다. 여기에는 민선8기 출발과 함께 청렴을 핵심가치로 내걸고 시민이 체감하는 청렴 도시를 만들고자 다양한 청렴정책을 펼친 창원시의 노력이 통했다. 시는 대내·외 청렴도 확산을 위해 청렴교육 강화에 힘을 쏟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교육인 청렴 자가 학습 시스템을 도입·운영하였고, 새로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안착을 위한 직원교육도 적극 실시했다. 공직자 음주운전 이슈에 대응해서 가상음주운전 체험을 통해 경각심을 높였고, MZ세대의 청렴마인드 함양을 위해 임용 100일...

창원특례시(홍남표)는 2월 2일부터 10일까지 2023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신규 이용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사업이다. 시는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렌탈, 영유아발달지원,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치유,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 정신건강토탈케어, 아동・노인 연극교육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몸튼 마음튼 꿈나무 육성 프로그램, 찾아가는 건강운동서비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등 총 12개 분야에 1,47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2월 2일부터 2월 10일까지 신분증 등 사업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고, 선정된 대상자는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2개월 동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강웅기 ...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여 아동의 건강한 일상 회복과 안정적인 사회정착으로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가정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홀로서기를 위하여 대학생활안정자금,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등 자립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첫 대학생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 인원을 30명으로 확대(‘22년 24명)하고, 보호종료 이후 초기 정착을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을 8백만 원에서 2백만 원이 상향된 1천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물가상승·취업난으로 인한 보호종료아동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호종료 이후 5년간 지원하는 자립수당도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는 보호종료아동들이 가정에서 보호받는 아동보다 일찍 보호를 벗어나 홀로 생활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에 놓이는 만큼,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많...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전국 의무 시행에 따라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조기정착 대책 마련을 위해 구청 환경미화과와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재생섬유 등 부가가치 높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화는 공동주택(’20.12.25.) 우선 시행에 이어 단독주택(‘21.12.25.)에서도 확대 시행하고 있다.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어느 정도 관리·홍보되어 입주민들도 제도를 인지·실천하고 있는 곳도 다수 있으나, 단독주택의 경우 시행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분리배출이 잘 안되고 있으며 모르고 있는 시민들도 많은 실정이다. 시는 ’20년말 부터 언론매체, 홍보 도우미, 각종 행사시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왔으나 시민들의 분리수거 생활습관이 한꺼번에 다 바뀌기는 힘든 현실이다. 하지만 아직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시민도 있지만, 각종 행사시 “저 집에서 라벨 잘 떼서 따로 배출하고 있어요” 라며 이 제도를 알아가는 시민도 매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