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창군(군수 황숙주)이 올해 ‘한달 살아보기’프로젝트로 도시민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1일 군에 따르면 순창군 구림면에 조성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6세대를 활용해 임대료 무상제공, 체험비 지원 등의 조건을 내걸고 상반기에는 희망자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한 ‘한달 살아보기’ 프로젝트는 도농간 문화격차로 인한 적응 실패로 도시민이 이주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자 마련했다. 군은 도시와의 문화적 차이, 정서 차이 등을 이해하지 못해 적응에 실패하는 귀농귀촌인이 도시와의 차이점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귀농인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참여 대상은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3년이상 둔 만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으로 한정해 실효성있는 청년유치전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중장년층보다는 청년층 유입에 집중해 향후 순창을 이끌 역량있는 인재가 순창에 터전을 잡고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프로젝트 진행에...

순창군(군수 황숙주)이 암을 진단받은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순창군 보건의료원에 따르면 국가검진을 통해 5대암(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이 확진된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올해 1월 기준으로 직장건강보험료가 10만원 이하이거나 지역가입자 9만7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 중 년간 최대 200만원씩 3년간 연속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성인 폐암도 같은 근거에 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선정기준 없이 모든 암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속으로 최대 3년까지 본인 일부부담금 120만원, 비급여본인부담금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소아암은 의료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과 재산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만18세까지 모든 암의 종류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다. 의료비 지원은 백혈병, 조혈모세포이식 3천만원 이외 암은 2천만원까지 지원된다. 김준우 보건...

전북 순창군은 최근 도시재생 현장 전문가를 초청해 군청 3층 회의실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이해’라는 주제로 간부 및 계장급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단순 주거정비 사업이 아닌 쇠퇴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도시혁신 사업으로 순창군이 역점을 두고 있는 핵심사업 중 하나다. 이번 특강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직원 이해도를 높여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김남룡 박사는 현재 양산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도시재생분야의 현장실무와 이론을 겸비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인재개발원 강사로 출강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순창군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전략계획과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군민 공청회와 군의회 의견청취, 전북도 승인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2020년에 있을 국토교통부...

순창군이 기초수급자 기준완화에 따른 수급자를 발굴해 복지사각 해소에 적극 나섰다. 군에 따르면 올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수급자 신청가구는 전년대비 151가구에서 284가구로 46% 증가하고, 신규책정가구도 84가구에서 108가구로 22% 증가했다고 밝혔다. 수급자 적용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면서 혜택을 받는 가구수가 늘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가구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결정된 급여를 지급한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수급자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완화됨에 따라 혜택을 받는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올 10월부터 수급자가 일반가구일 경우 주거급여에 대해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수급자가 증가했다. 내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가 장애인연금 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 수급자일 경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 받는다. 또한...

순창군은 최근 164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해 주민들의 납세 편의를 돕고 있다. 군은 주민세 재산분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군세의 한 세목으로서 7월에 부과하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의 납기와 같아서 주민들이 혼선을 집을 우려가 있어 이해를 돕고, 신고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안내를 진행했다. 주민세 재산분은 7월 1일 현재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가 납세의무자이고, 사업소 연면적에 1㎡당 250원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주민세 재산분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를 하거나, 아니면 ‘위택스’에서 직접 신고를 하고 납부하는 편리한 방법이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주민세 재산분은 기간 내에 신고납부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