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이 관내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18개소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와 시설 안전을 점검하고 공중보건의사 및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점검은 프로그램 및 의료장비 활용,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향후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군민 체감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광군이 2026년 자동차세 1월 연납 신고를 2월 2일까지 접수한다. 연납 시 연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앱, 읍·면사무소, 군청 방문 및 전화로 신고 가능하다. 기존 연납 차량은 별도 신고 없이 고지서로 납부하면 되며, 신규 취득 차량은 별도 신고가 필요하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 입출금기 이용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자동이체는 불가하다.

영광군이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 9,018만 원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이체, 신용카드, 인터넷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은 납기 내 납부를 당부하며 가산세 불이익 및 자동이체 계좌 잔액 확인을 요청했다.

영광군이 지역 농특산물 가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미래농업자원육성센터 리모델링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2026년 1월 기준 공정률 55%로 순조롭게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 센터는 농업인들의 시제품 개발 및 상품화를 지원하는 거점 시설로, 농외소득 창출과 지역 농업 산업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영광군 드림스타트가 겨울방학을 맞아 아동의 정서 안정과 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 '겨울방학 마음놀이터', '요리가 즐거워! 혼밥 교실', '감성충만 동화 놀이터', '홈베이킹 나는 요리사'를 1월 13일부터 1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체험 중심 활동을 통해 창의력, 식습관, 표현력 등을 키우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

영광군이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역 축산 방역 강화를 위해 공수의 9명을 위촉하고, 이들이 2026년까지 지역별 담당 구역에서 예방접종, 긴급 방역 조치, 농가 지도 등 다양한 방역 사업에 참여할 예정임을 밝혔다. 영광군은 그동안 구제역 발생 없는 청정 지역을 유지해왔으며, 이번 위촉을 통해 방역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영광군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발전을 기회로 삼기 위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대응 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통합의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며, 6개 분과를 통해 특화 전략을 구체화하고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유치, 의료·복지 인프라 확보 등 미래 산업 구조와 정주 여건 재편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영광군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강화하고, 축산 농가에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영광군 보건소가 대한결핵협회와 협력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지역 내 노인복지시설을 방문, 888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 검진을 실시한다. 흉부 X-선 촬영 및 객담 검사를 통해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고, 유소견자 및 유증상자에게는 체계적인 복약 관리와 상담, 가족 검진 지원 등을 제공하여 완치를 돕는다. 이는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의 결핵 발병 위험을 낮추고 선제적으로 질병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영광군이 1월 19일부터 26일까지 읍·면별로 농업인 1,8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이상기후에 따른 병해충 방제와 주요 작목별 생산비 절감 기술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농업인 안전교육, 농업e지 교육도 병행된다.

영광군이 겨울철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에 대비하여 관내 내·해수면 양식장 1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한파, 강풍, 저수온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 설비, 히트펌프, 비상 발전기 등 대응 장비 작동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영광군은 어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영광군이 군서농공단지 일원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분해시설 등 4개 업체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해당 업체들은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