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중구는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2명을 모집한다. 응시 자격은 인천시민이며, 1월 2일부터 15일까지 방문 접수한다.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선발되며, 불법 광고물 수거 및 단속 보조,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 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근무 기간은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이다.

인천 중구는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상권 현장 점검 및 홍보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김정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영종국제도시와 원도심 상가를 방문하여 바가지요금 근절과 가격표시제 준수를 독려하고,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홍보했습니다. 중구는 앞으로도 물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정책을 통해 민생 경제 안정에 힘쓸 계획입니다.

인천 중구는 1월 8일부터 19일까지 13개 동에서 '2026년도 연두 방문 - 구민과의 행복한 만남! 희망 플러스 대화'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구정 현안을 논의하며, 특히 7월 제물포구·영종구 신설을 앞두고 새로운 행정 체제 출범을 본격화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수청소년문화의집이 2026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신입생 4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이 프로그램은 14~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 지원, 전문 체험활동, 상담, 급식, 귀가 차량 지원 등 종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연수구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출생 아기 사진과 부모의 축하 글을 지역 전광판에 송출하는 '우리아기 첫인사' 사업을 1월부터 추진한다. 이 사업은 출산 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높이고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인천 연수구 송도 국제도시 학원가 두 곳이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되어, 특정 시간 동안 전동킥보드 주행이 제한됩니다. 연수구는 주민 안전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 및 시범 운영을 추진하며, 대여업체에 면허 인증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는 등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2026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에서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을 비전으로 하는 도시 비전 영상 '미래의 아이들에게'를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이는 국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CES 공식 전시관에서 도시 비전 영상을 선보이는 것으로, 인천의 미래 발전 방향과 성장 가능성을 알릴 예정이다.

인천시가 건축물 보존 및 활용을 위해 '이음 1977'과 '백년이음'을 인천시 최초의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했다. 이는 건축물의 역사적, 건축적, 예술적, 사회문화적 가치를 인정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인천 미추홀구가 롯데백화점과 함께 주안노인문화센터 건립 협약을 체결했다. 기존 시설의 약 3배 규모로 확장되는 센터는 2026년 착공,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며,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화군이 다송천 어류 집단 폐사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분석 결과, 하점면 목숙천 일대에서 총유기탄소(TOC)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심각한 오염이 확인되었다. 강화군은 역학조사, 하천 준설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군비 3억원을 투입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용역을 긴급 입찰할 예정이다. 또한, 하점산업단지 배수관 정밀 조사 및 실시간 모니터링, 오염 구간 하천 준설, 수질 검사 강화, 특별사법경찰관 신규 배치 등을 통해 철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인재로 밝혀질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강화군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성폭력 및 학대 의혹 관련, 심층조사 결과 비공개에 대한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사건 은폐가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강화군은 피해자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진행 중인 경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로 인해 공개 여부를 법률 자문 중이며, 법적 문제가 없을 시 전면 공개할 방침이다. 학대 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시설 폐쇄 등 단호한 행정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화군이 북한의 대남 소음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접경지역 주민을 위해 소음피해 지원금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정부에 건의했다. 군은 소음 피해 인정 기준을 개별 발생일이 아닌, 일정 기간 동안 지속·반복된 발생기간 개념으로 유연하게 적용하고, 방음시설 지원사업과 피해 지원금 지급 제한을 분리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