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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학원가 2곳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3월 시범운영

AI 요약인천 연수구 송도 국제도시 학원가 두 곳이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되어, 특정 시간 동안 전동킥보드 주행이 제한됩니다. 연수구는 주민 안전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 및 시범 운영을 추진하며, 대여업체에 면허 인증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는 등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송도 학원가 2곳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3월 시범운영
인천 연수구 송도1동 밀레니엄 빌딩과 송도2동 더하이츠빌딩 인근 등 송도 국제도시의 학원과 상가 밀집 구역 2곳이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됐다.

2일 연수구(구청장 이재호)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최근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송도 학원가 2곳(송도1동 밀레니엄 빌딩, 송도2동 더하이츠빌딩) 인근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했다.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된 지역은 12시부터 23시까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행이 제한된다.

구는 해당 구역에 통행금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3월 중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운영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구는 ‘킥보드 없는 거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전동킥보드의 불법 주행과 무단 방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과 수요 등을 분석했다.

이어 지난 9월에는 ‘인천광역시 교통안전협의체 실무회의’를 통해 킥보드 없는 거리 추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 11월에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연수구의회에 상정하는 등 사업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구는 전동킥보드 이용 시 면허증을 인증하는 시스템 구축도 대여업체에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이재호 구청장은 “연수구는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라면서 “이번 지정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킥보드 사고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진 만큼, 법 개정은 물론 기업들의 책임 있는 관리 체계가 시급한 상황이다. 구 역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신속히 추진해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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