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와 김해서부소방서가 산불 발생에 대비한 합동 대응 훈련을 실시하여 기관별 임무 수행 절차와 협업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대응 능력 강화에 힘썼다.

김해시장애인체육회가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김해시장애인체육상 시상식 및 체육인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장애인 체육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24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올해 김해시장애인체육회는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제1회 김해시장배 어울림 슐런대회를 개최했으며, ㈜빙그레와 협약을 통해 장애인 체육선수 7명을 고용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다.

김해시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시부 74개 기관 중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 이번 평가는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부문에서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부패취약 분야 개선, 공공재정 누수 방지, 청렴시책 효과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해시는 익명신고시스템 구축, 갑질 등 안심신고 제도 운영, 청렴 캠페인, 공모전, 워크숍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해왔다.

김해시 공중화장실 이용 만족도가 80%로 높게 나타났으며, 접근성과 이용 대기시간 만족도가 우수했으나 비품 비치 및 영유아 편의시설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시민 의견을 반영한 5개년 공중화장실 수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해시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2025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공공하수도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이며, 김해시는 앞으로도 노후 시설 개선, 스마트 관리체계 강화, 친환경 공정 확대 등을 통해 하수도 운영 수준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김해시는 내년 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한림면, 내외동 일원의 노후 상수도관 11km 구간을 정비한다. 올해 43억 원을 투입해 7.9km를 정비했으며, 내년 사업은 이달 말 실시설계 완료 후 2월 착공하여 연말 준공 예정이다. 이번 사업으로 혼탁수 및 누수 불편 해소, 예산 절감, 깨끗한 수돗물 안정적 공급이 기대된다.

김해시가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예기치 못한 사고 대비를 위해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삼계정수장~연지공원 간 송수관로를 복선화하며, 2028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교통 체증 최소화를 위해 직접굴착 방식과 비굴착 방식인 추진공법을 병행하며, 올해는 삼계정수장~푸르지오 삼거리 구간 직접굴착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해시가 2026년부터 수도요금 복지 감면 대상을 2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 심한 장애인 세대, 국가유공자 세대까지 확대하고, 스마트 누수 알림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민 중심의 수도 행정을 강화한다. 이번 조치로 약 3만 5천 세대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되며, 누수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재산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시는 제2차 김해시 환경교육종합계획(2026~2030)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배우고 실천하는 환경교육으로 함께 만드는 탄소중립도시 김해'를 비전으로 4대 정책영역 중심의 추진 전략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김해시가 2026년 정기 유아숲반을 공개 모집한다. 어린이집, 유치원과 연계하여 숲 체험 교육을 제공하며, 분성산 생태숲 등 4곳 중 1곳에서 주 1회 산림교육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숲 체험 활동을 진행한다. 총 26개 기관을 모집하며, 위탁 운영되는 유아숲반은 별도 모집한다.

김해시는 내년 4월 개장 예정인 공설 자연장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민들에게 최고 수준의 장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최적 운영 주체 선정, 적정 인원 배치, 합리적인 사용료 산정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위탁·대행 절차를 거쳐 4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성되는 자연장지는 유골 1만 5천 기를 안치할 수 있는 규모다.

김해시가 '2025년 경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산림보호법 개정을 통한 국립 김해치유의 숲 유치 발판 마련' 사례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6년간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내 치유의 숲 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