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는 15일과 16일 양일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교육하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공직자의 청렴 의식 고취에 힘썼다. 김해시는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5년 연속 2등급 이상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청렴정책 추진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김해시는 5월 15일부터 27일까지 롯데호텔앤리조트 김해점에서 '2025 김해시 공예품대전 수상작 전시전'을 개최한다. 전시에는 도자, 목칠금속, 섬유, 종이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 공예품 16점이 전시되며,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와 전국소년체육대회 기간과 겹쳐 김해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김해 공예문화를 알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시는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와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1,090명의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한다. 자원봉사자들은 개회식 지원, 경기 운영, 안내, 응원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선수들의 기량 발휘를 돕는다.

김해시는 제22회 한센인의 날을 맞아 관내 한센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102명의 국립소록도병원 기념행사 참가를 지원하고, 김해시보건소 김소정 주무관이 한센인 복지 증진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김해시는 15일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농수산식품 분야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관내 11개 수출업체와 부산 소재 바이어 희창물산 간의 만남을 주선했다. 와사비, 쌀과자, 냉면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상담이 진행되었으며, 시는 이를 통해 수출 경쟁력 제고 및 바이어 맞춤형 수출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해시는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와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앞두고 경기장 주변 도로변 건축물에 대한 2차 정비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1차 점검에 이어 진행되었으며, 건축법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2024년 전국(장애인)체전을 대비해 이미 한 차례 도시 정비가 이루어진 결과로 보인다.

김해시 장유출장소는 5월 16일부터 장유 내덕지구 및 율하 스카이&제니스 아파트 후문 일대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한다. 이는 화물차 불법 주차로 인한 사고 위험 및 교통 방해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 안전과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다. 김해시는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를 통해 차량 이동을 유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 계도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김해시 불암동은 봄철 산불조심기간 종료 이후에도 산불 발생 빈도를 고려하여 6월까지 산불 예방 홍보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경로당,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산불 예방 교육을 23회 실시하고, 자생 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13회 진행했다. 또한, 산불 비상 근무직원 오픈채팅방 운영, 가야문화축제 산불 예방 홍보 등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해시 한림면, 취약계층 150세대 대상 '굿드림 이불세탁 지원사업' 실시. 한림면 기업체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등 자생단체 협력, 5월 한 달간 이불 세탁 및 건조 서비스 제공. 한림면 관내 코인빨래방 활용, 세탁 후 집 앞까지 배송.

김해시는 5월 17일부터 가야테마파크 인도관에서 특별전 「붓끝에서 피어난, 인도 신화」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를 기념하고, 故 김양식 서울인도박물관 관장의 문화 나눔 정신을 기리기 위해 기획되었다. 인도 신화를 담은 민화와 미공개 유물을 포함한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이며, 무료 전시 관람과 해설 체험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김해시는 5월 24일 연지공원에서 ‘5월 청소년의 달 기념 축제 - 별별유스(別★Youth)’를 개최한다. 이 축제는 청소년들이 재능을 발휘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강연, 체험, 기념식,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방송인 타일러 라쉬와 니디 아그르왈의 강연, 다양한 체험 부스, 청소년 동아리 공연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김해시는 '2025년 건축 분야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확대, 리모델링이 쉬운 공동주택 용적률 및 높이 제한 완화 등 건축 조례 개정안을 시행한다. 안전관리예치금 반환 시기를 명확히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휴게시설 등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리모델링이 쉬운 공동주택 건축 촉진을 위해 용적률,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비율을 두 단계로 차등화하고, 건축위원회 심의지역을 축소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