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 및 생계급여와 긴급복지 생계지원 확대로 시민 복지 혜택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6.42%, 1인 가구 기준 7.34% 인상되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 및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되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 금액과 소득, 금융재산 기준도 상향 조정되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위기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시는 현장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월 8일 자살예방센터를 방문하여 자살예방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의정부시는 2024년 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생명존중 인식 개선 및 자살률 감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은 정신건강상담서비스(031-838-4181, 894-8089) 또는 자살예방상담전화(109),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신건강상담전화(1577-0199)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1월 8일 호원2동주민센터에서 흥선‧호원권역 주민대표, 부서장들과 2025년 새해 첫 권역 현장 티타임을 가졌다. 지난 티타임 건의사항 7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하고, 새해 주요 시정 운영 계획을 설명했다. 주민들은 주차 관련 불편사항 개선을 건의했고, 김동근 시장은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의정부시는 1월 8일 한파 대비 중간점검 회의를 열고 취약계층 보호, 한파 쉼터 운영, 시설 점검, 응급 대응 방안 등을 점검했다. 한파특보 발령 시 '한파긴급대책 상황반'을 운영하고, 노숙인 보호, 독거노인 지원, 한파 쉼터 운영, 수도관 동파 대비 비상근무 등 시민 피해 최소화 대책을 추진한다.

의정부시는 군부대 부지(캠프 카일, 306보충대)를 활용하여 230면 규모의 대형차량 전용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 9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이로써 대형차량 주차난 해소, 소음 및 매연 감소, 불법 밤샘주차 예방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까지 총 6개소, 446면 규모의 대형차량 전용 임시주차장이 조성되었으며, 시는 앞으로도 주차 기반시설 확충과 불법 주차 단속을 병행하여 시민 안전과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월 6일 송현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신임 병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역완결형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송현 병원장은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로서 풍부한 경력을 갖고 있으며,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은 경기북부 심뇌혈관 및 소아응급환자 진료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정부기억저장소'에서 진행한 생활밀착형 강연 프로그램 '기억살롱 시즌3'를 성황리에 마쳤다. '열두 띠'를 주제로 한 이번 강연은 성인 대상 강의와 가족 단위 강의로 구성되어 다양한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의정부기억저장소는 강연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행사, 기획전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주거급여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292만 6천931원으로 확대되며,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최대 43만 3천 원까지 지원된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최대 1,601만 원까지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의정부시는 2025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132명(전일제 42명, 시간제 18명, 복지일자리 72명) 선발을 완료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사업을 시작한다. 시는 지난해 대비 일자리 및 예산을 증액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미취업 장애인 취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50~65세 구직자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과정’ 참여자를 모집한다. 15명을 선발하여 320시간의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교육비 전액 지원 및 취업 알선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1월 7일부터 21일까지 의정부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의정부시 호원1동, 봉사모임 '안단테' 취약계층 4가구에 연탄 1,600장과 라면 4상자 기부.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전달, 2015년부터 꾸준히 봉사활동.

의정부시는 출산 장려를 위해 첫째 아이 출산 가정에 30만 원, 둘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에 1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와 함께 24시간 어린이집, 영어놀이터, 시간제 보육실 운영 등 다양한 보육 정책을 추진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