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가 판교·분당 지역의 효자 업종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 증가에 힘입어 경기도 내 지방세 징수 실적 1위를 달성했다. 2025년 징수액 2조 7679억 원 중 지방소득세가 52.5%를 차지했으며, 특히 특별징수분과 법인소득분이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는 판교테크노밸리 등 첨단산업 집적과 우수한 기업 환경이 뒷받침된 결과로 분석된다.

성남시가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판교원마을 1단지 인접 구간의 소음·진동 피해 예방 대책 마련을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에 요청했다. 시는 주민들의 주거 환경 보호를 위해 강화된 소음·진동 저감 기준 적용, 저소음 공법 적용, 야간 공사 최소화, 상시 모니터링 및 주민 소통 체계 구축 등을 건의했으며, 관계기관 및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도 요청했다.

성남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 직업재활시설협의회, 특수학교와 협력하여 발달장애인 26명을 대상으로 인턴십 및 취업 연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은 9개 시설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며 훈련 수당을 지급받고, 인턴십 종료 후에는 적성과 훈련 성과에 따라 취업이 연계될 예정이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실질적인 채용과 지속 가능한 고용 지원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한다.

성남시가 경기도교육감에게 고등·복정1지구 초·중 통합학교 및 위례 고교 신설, 과학고 지역인재 우선선발 40% 반영을 요청했다. 고등·복정1지구는 중학교 부재로 인한 장거리 통학 불편, 위례지구는 고교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며, 성남시는 도시형 캠퍼스 설립 특별법을 활용한 유연한 학교 설립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과학고 유치를 위한 지역인재 우선선발권 확보를 재차 강조했다.

성남시는 정부의 신규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 주택 공급 확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지역 여건을 반영한 보완 및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교통 혼잡 우려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과 교육·정주 여건 개선 방안 병행을 강조하며, 사업 시행 참여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성남시가 분당구 정자동 일원에 추진하는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이 사업은 전시컨벤션센터, 복합업무시설, 관광휴양·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며,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특히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익 독점을 막기 위해 초과이익은 성남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환수하여 지역 발전에 재투자하고, 개발이익의 일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귀속시킨다. 또한, 스마트 보행교 설치, 지하차도 신설 등 교통 개선 대책과 근린공원 조성, 스마트시티 인프라 도입으로 쾌적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성남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전통시장 28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화재 위험과 명절 기간 유동 인구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목표로 하며,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즉시 개선하거나 보수·보강을 통해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성남시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지원 강화를 위해 분당 재건축 지원센터에 도시계획·건축 분야 전문 인력 4명을 추가 배치하고, 2026년 정비 예정 물량 12,000호에 대한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제안 접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성남시가 경기도교육청 주관 '기초지자체 교육 협력 사업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감사패를 받았다. 성남시는 지난 2년간 교육 지원금 총액 및 증가율, 일반회계 대비 사업비 지원금 증가율, 학생 1인당 지원금 등 4개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성남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지역 내 학교 환경 개선 및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했다. 지난해 교육 분야에 662억원을 투입하여 학교 시설 개선 및 미래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는 교육 격차 해소와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는 판교 봇들저류지 복합개발사업 추진 여부를 다음 달 최종 결정한다. 주민설명회에서 제기된 교통체증 심화, 주거환경 저하 등의 반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공공주택 및 지원주택 공급, 도서관, 창업센터 조성 등을 포함한다.

성남시가 오는 2월 5일부터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완속 충전 구역 주차 허용 시간을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한다. 이는 전기차 충전 구역의 장기 점유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허용 시간을 넘겨 주차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500가구 미만 아파트 단지에 적용되던 단속 예외 기준이 100가구 미만으로 강화된다.

성남시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개인택시 신규 면허 10개를 발급했다. 장기 무사고 운전 경력자 10명이 면허를 받았으며, 이는 법인택시 종사자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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