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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이 스마트 농업 인재 양성을 위해 제20회 가평클린농업대학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2월 2일부터 13일까지이며, 스마트농업과, 농촌관광과, 농식품학과 3개 과에서 총 90명을 선발한다. 스마트농업과는 청년농업인 및 외지인 지원자를 우선 선발하며, 나머지 학과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우선 선발한다. 원서 접수는 방문, 우편, 이메일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가평군청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평군이 농촌협약사업 주민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주민 참여 중심의 농촌 발전 사업 추진을 본격화했다. 2025년부터 5년간 추진되는 이 사업은 생활서비스 확충, 지역역량 강화, 정주 여건 개선을 목표로 하며, 주민위원회는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해 의견 수렴 및 의사결정 역할을 수행한다.

가평군이 1,875명의 어르신이 참여하는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본격 시작했다. 총 사업비 82억 7,800만 원이 투입되며, 경로당 급식지원, 지역환경개선 등 다양한 일자리가 운영된다. 군은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가평군이 올해 첫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며 주민 참여 기반 재정 운영 강화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청년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이해, 정책 참여 역량 강화, AI 활용 제안서 작성 실습 등에 초점을 맞췄으며, 연간 16회에 걸쳐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가평군이 비수기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부양을 위해 2월부터 4월까지 '2026년 가평군 숙박세일 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숙박 예약 플랫폼을 통해 가평군 내 등록 숙박시설 이용 시 숙박비 할인 쿠폰을 제공하며, 7만원 이상 상품은 3만원, 7만원 미만 상품은 2만원을 할인해준다. 쿠폰은 2회에 걸쳐 선착순 발급되며, 총 6개 숙박 예약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하다.

가평군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회의를 개최하고, 잣나무림 보호 및 효과적인 방제 전략을 논의했다. 회의 후에는 현장 점검을 통해 방제 계획과 추진 상황을 확인했다.

가평군이 '2026년 음악역1939 야외 버스킹'에 참여할 지역 예술인을 모집한다. 가평군 거주 또는 근무/생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며, 가창, 연주, 댄스, 퍼포먼스 등 30분 공연 가능한 모든 분야를 모집한다. 3월 6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25팀을 선정하여 군 곳곳에서 버스킹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가평군이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 신청을 1월 29일부터 2월 20일까지 접수한다. 농가당 최대 6천만 원, 농업법인은 2억 원까지 연리 1%로 지원하며, 시설자금은 최대 3억 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가평군이 기후위기로 인한 군민의 건강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와 함께 '경기 기후보험'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이 보험은 전국 최초로 경기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동 가입되며, 한랭질환, 특정 감염병, 온열질환 진단 시 10만원, 기상특보 발령일 날씨 관련 사고로 4주 이상 진단 시 30만원을 보장한다. 가평군은 군민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홍보하고 있다.

가평군이 군민들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24시간 응급실 운영 지원, 공공심야약국 운영, 협약병원 비급여 진료비 감면 혜택 등 의료 안전망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이용을 당부했다. 특히 설악면 에이치제이매그놀리아국제병원 응급실은 연간 5천 명 이상이 이용하며 지역 응급의료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가평읍 한마음약국은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된다. 또한, 춘천성심병원과 경희의료원과의 협약을 통해 군민들은 비급여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4천여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가평군 가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겨울철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10가구에 난방유(등유)를 지원하는 '포근한 겨울나기' 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 가구 등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수혜자들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가평군이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부터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집중 안내하고 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계약이 대상이며, 미신고 시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