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군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월부터 8월까지 '찾아가는 결핵 검진 사업'을 실시한다. 장기요양 판정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290여 명을 대상으로 결핵 감염자를 조기 발견하고 질병 전파를 차단하며, 대한결핵협회 광주·전남지부의 이동검진 차량을 활용해 흉부 X선 검사 및 가래 검사 등을 진행한다. 발견된 환자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격리 및 복약 관리를 철저히 하며, 유증상자는 6개월 이내 재검사를 통해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구리시보건소가 서일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31명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여 보건소 주요 사업 이해를 돕고 미래 보건의료 전문 인력 양성을 도모했다. 학생들은 방문간호, 치매 관리, 주민 주도형 건강 증진 사업 등에 참여하며 이론을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구리시가 2026년부터 달라지는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분야의 중위소득 인상, 청년 소득 공제 확대, 다자녀 가구 자동차 기준 완화,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등 주요 개정 사항이 공유되었다.

수원시 팔달구가 3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사업에 대비해 담당자 역량 강화 스터디 모임 '3차 동심지언'을 개최했다. 이번 모임에서는 시범사업과 본 사업 변경사항 숙지, 사례 중심의 서비스 계획 및 분야 연구를 통해 체감도 높은 서비스 제공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시는 성모정신건강의학과의원과 장기 요양 수급자의 의료 접근성 향상 및 지역사회 돌봄 강화를 위한 '장기 요양 재택 의료센터 시범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다학제 팀이 가정을 방문해 진료, 간호, 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며, 시는 우편 안내 및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사업 홍보와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철원군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김화권역 건강생활실천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강협의체 위촉식 및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센터 운영 자문 및 지역 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담당하며, 주민 의견 반영과 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주민 임원 6명을 포함한 총 9명으로 구성되었다. 2025년 사업 현황 점검 및 2026년 운영 방향을 논의했으며, 올해는 비만 예방·관리를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과 지역자원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철원군 보건소 서면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주민 주도 '운동 동아리'가 꾸준한 운동 실천으로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참여 주민들은 스스로 운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건강 습관 형성에 힘쓰고 있으며, 센터는 운동, 요가, 걷기 동아리 참여자를 수시 모집 중이다.

인천 중구, 저소득 취약계층 간병비 지원사업 추진…1인당 최대 70만원 지원

서울 동대문구가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 유지가 어려운 청·중장년 및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2026년부터 '일상돌봄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재가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며, 이용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차등 적용된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동대문구는 올해 지원 기간을 확대하고 2026년부터 재판정 주기를 1년으로 조정하는 등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연수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소 원장 및 시설장을 대상으로 '2026년 바른 급식소 길라잡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센터의 주요 사업 방향 공유와 함께 지난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급식소 운영 시 중점 관리 사항을 안내하며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함안군보건소가 직장 내 금연 실천을 돕기 위해 이동(출장)금연클리닉 참여 사업장 7곳을 모집한다. 전문 금연상담사가 사업장을 방문해 1대1 맞춤형 상담, 니코틴 의존도 검사, 금연 보조제 등을 지원하며, 직원 5명 이상 참여 희망 사업장은 신청 가능하다.

함안군이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 방식을 개선한다. 기존 서면 평가 후 대면 평가 방식에서, 기관 대표자가 직접 위원회에 참석해 운영 계획을 설명하고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는 2026년 1월 28일 이후 신청 기관부터 적용되며, 노인 요양 계획과 기관 운영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심사의 객관성과 내실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