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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이 국제 유가 상승과 물가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지급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TF팀을 구성하여 대상자 확인, 신청 안내, 전산 시스템 점검, 민원 대응 체계 구축 등 전 분야에 걸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지류형 창녕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제작, 홍보 영상 제작 등도 완료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기초·차상위 계층에게 1차로 지급되며, 2차로는 소득 하위 70% 군민에게 지급된다.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천안시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 정치 중립 준수와 기강 확립을 위해 6주간 특별 감찰을 실시한다. 감사관과 행정지원과 직원 12명으로 구성된 합동 감찰반이 전 부서를 점검하며, 선거 관여, 소극 행정, 복무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문책하고, 부정 수령한 여비나 수당은 전액 환수 및 5배 가산 징수할 방침이다.

원불교 의왕교당이 고천동주민센터에 직접 담근 김치 30박스를 기탁하며 취약계층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매년 꾸준한 후원을 이어온 의왕교당은 앞으로도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천동장은 독거노인 및 저소득 가정에 김치를 전달하겠다고 감사를 표했다.

정읍시가 민선 8기 핵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국·소장, 실·과·소장, 읍·면·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핵심 소통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농생명 바이오 첨단산업단지 확대, 햇빛소득마을 조성, 정읍천대교 파크골프장 조성, 수소충전소 구축 등 주요 사업들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과의 약속 이행과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책임감 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글로벌광주방송(GGN)이 4월 27일부터 광주·전남 행정 통합 흐름에 맞춰 방송 체계를 개편하고, 통합형 콘텐츠를 확대한다. 시사 프로그램 재편, AI 기반 콘텐츠 혁신, 다문화·글로벌 콘텐츠 강화 등을 통해 지역 공동체 통합 기능을 강화하고 시청자와의 소통을 확대할 예정이다.

예산군은 최재구 군수의 지방선거 출마로 인한 군수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하며, 김택중 부군수가 권한대행을 맡아 군정 공백 최소화와 주요 현안 안정적 추진에 나선다. 군정 연속성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며, 공직자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와 선거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대구 중구가 '2026년도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저출산 대응 세제 혜택 안내 강화 및 추징 사전 고지를 통한 납세자 권익 증진 방안을 발표하여 우수상을 수상했다.

의정부시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 5억 6천여만 원을 돌려주기 위해 5월 말까지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안내문 발송 및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환급금 수령을 독려하며, 위택스 및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홍천군이 상하수도 체납 요금 징수를 위해 6월 말까지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한다. 현재 7,049건, 1억 7,503만 원의 체납액이 발생했으며, 징수반을 편성해 납부 최고서 발송, 전화 안내 등 독려 활동을 펼친다.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수 정지,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홍천군이 군민의 행정 편의 증진과 인허가 민원 처리 부담 완화를 위해 '인허가 민원 사전 심사 청구 제도'를 연중 운영한다. 이 제도는 민원인이 정식 접수 전 약식 서류로 인허가 가능 여부 및 보완 사항을 미리 확인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건축허가, 공장 설립 승인 등 21종의 민원이 대상이며, 군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들의 제도 활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홍천군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1차 신청은 4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60만 원 또는 50만 원이 지급된다. 2차 신청은 5월 18일부터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하며, 1인당 2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로 운영된다.

영주시가 축사시설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갈등을 줄이고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영주시 축사시설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이 규정은 일정 규모 이상 축사 신축·증축 시 건축허가 전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며, 대상 지역은 축사 경계선으로부터 소·말·사슴·양은 500m, 돼지·닭·젖소 등은 1,200m 이내 주민이다. 의견 수렴 절차를 구체화하여 행정 투명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