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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상하수도 체납 요금 특별 징수 기간 운영

AI 요약홍천군이 상하수도 체납 요금 징수를 위해 6월 말까지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한다. 현재 7,049건, 1억 7,503만 원의 체납액이 발생했으며, 징수반을 편성해 납부 최고서 발송, 전화 안내 등 독려 활동을 펼친다.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수 정지,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홍천군, 상하수도 체납 요금 특별 징수 기간 운영
홍천군은 올해 상반기 상하수도 체납 요금 징수를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상하수도 체납 요금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한다.

4월 13일 기준 누적 체납 건수는 7,049건이며, 체납액은 총 1억 7,503만 원이다.

이에 군은 체납 요금 최소화와 상하수도 사업 운영 효율화를 위해 3개 팀 5명으로 구성한 상하수도 체납 요금 징수반을 편성했다.

징수반은 우선 1차로 납부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2차로 전화 안내를 통해 체납 요금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3회 이상 요금을 미납한 장기 체납 수용가가 계속해서 요금을 내지 않을 때는 급수정지 처분이나 압류 예고를 거쳐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장기 체납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 불이익받지 않도록 신속한 요금 납부를 당부드린다”라며, “군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체납액 관리를 꾸준히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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