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는 17일 여성행복센터에서 제3기 구리시 청년협의체 위촉식 및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청년들이 시정 동반자로서 지역 현안과 청년 정책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위촉식에는 20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위촉장 수여, 단체 기념 촬영, 자기소개, 위원장 선출, 분과별 회의 등이 진행됐다. 구리시는 청년협의체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잇는 가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며, 앞으로 다양한 청년 의제를 발굴하고 시정과의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해남군이 2026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군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자치법규 정비 등 실질적인 규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장흥군 대덕읍 덕촌마을에서 2026년 팔순·칠순을 맞은 어르신 12명을 축하하는 합동 축하잔치가 열렸다. 300여 명의 주민과 가족이 참석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며 마을 공동체의 정과 효 문화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과천시가 공무원 210여 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활용 능력과 현장 중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직급별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단순 반복 업무 자동화 및 데이터 기반 정책 기획 역량 향상에 초점을 맞춰 행정 효율성과 시민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보성군이 2026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소액 체납자 관리 강화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 제재를 병행하는 이원화 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 서비스 연계 및 분할 납부를 지원하며, 고액·고질 체납자에게는 부동산 압류, 출국 금지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영암군이 영암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장기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대불산단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 활동 강화와 함께 대포차 및 불법명의 차량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영암군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단속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상황에 맞는 징수 대책도 병행할 예정이다.

강화군이 개발 분야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석모도자연휴양림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복합 인허가 업무 전문성 향상, 부서 간 협업을 통한 민원 처리 기간 단축, 저연차 공무원의 현장 대응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토질 및 기초기술사의 전문 교육과 주요 개발행위허가 현장 실습이 병행되었다.

경남 거제시가 전국 최초로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을 활용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압류 방안을 개발하여 지방세정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거제시 서창순 팀장의 3년간 연구 끝에 발굴된 이 기법은 감사원 감사 결과로도 입증되었으며, 전국 확산을 주도하며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마을운동합천군지회와 건축사사무소 세진건축이 지역사회 발전과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진건축은 새마을지회 시설 및 회원 대상 건축 인허가, 법령 해석 상담 등을 제공하며, 지역발전 프로젝트 추진에도 협력한다.

천안시가 시내버스 난폭운전 및 불친절 문제 해결을 위해 운수종사자 800여 명을 대상으로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운전 및 친절 서비스 강화를 통해 시민 신뢰 회복에 나선다. 또한, 난폭운전 근절 서약 및 캠페인 전개, 근무 환경 개선 등을 병행하여 시민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한다.

군산시 삼학동의 전주우족설렁탕이 개업 50주년을 맞아 착한가게에 가입하며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동참했다. 50년간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이 식당은 대표 메뉴인 우족탕을 전국 택배로도 제공하며, 이번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완주군이 고유가·고환율·고물가 삼중고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소득 하위 70% 대상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하며, 1차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2차는 소득 하위 70%로 나누어 지급한다.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사용처는 완주군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