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의정부

의정부시,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AI 요약의정부시는 자동차세 체납 근절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3월과 5월,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하여 2회 이상 또는 2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집중 추진했다. 아파트 단지 등 체납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했으며, 사망자 또는 폐업 법인 명의 차량, 의무보험 가입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차량 등이 주요 대상이었다. 하반기에도 8월과 10월에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며,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 후 즉시 반환받을 수 있다.

의정부시,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2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집중 추진했다.

이번 단속은 지방세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파트 단지 등 체납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지방세 체납 금액 2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 금액 30만 원 이상인 차량으로, 사망자 또는 폐업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의무보험 가입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차량 등이 주요 대상이 됐다.

이는 대포차 등 불법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생계형 차량에 대한 분납 유도 등 유연한 대응으로 공정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남은 하반기 일정인 8월과 10월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한 후 시청 징수과에 방문하면 즉시 돌려받을 수 있다.

김정일 징수과장은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은 조세 정의 실현과 지방 재정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기의정부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