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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효력 상실 사전 안내 제도 도입

AI 요약여주시는 건축신고 후 1년 이내 공사 미착수 시 신고 효력 상실되는 점을 고려,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건축신고 효력 상실 사전 안내 제도'를 도입한다. 건축신고 9개월 경과 후에도 착공신고가 없을 경우, 우편 및 문자로 사전 안내를 실시하여 재신고 등 불필요한 절차 방지 및 경제적·시간적 손실 예방을 도모한다.

건축신고 효력 상실 사전 안내 제도 도입
여주시는 건축 민원인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 건축신고 효력 상실 사전 안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고의 효력이 자동 상실된다. 그러나 상당수의 건축주가 이 사실을 제때 인지하지 못해 재신고 등의 불필요한 절차를 밟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설계비와 인허가비 등의 이중 지출, 사업 일정 지연 등 시민들의 경제적·시간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주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세움터 전산시스템을 활용, 건축신고 후 9개월 이상 경과했음에도 착공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건을 선별해 우편 및 문자(SMS)를 통한 사전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건축 민원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선제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 이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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