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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남원시

남원시, 원예 연동하우스 1종 내재해형 규격 등록

AI 요약남원시, 원예 내재해형 연동하우스 규격 등록 완료. 풍속 26m/s, 적설심 30cm 견디는 규격으로 농작업 편의성과 시설 활용도 증대, 비규격 시설 설치 비용 절감 및 재해복구 지원 가능.

남원시, 원예 연동하우스 1종 내재해형 규격 등록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2024년부터 원예 내재해형 연동하우스 규격 등록을 추진한 결과 올해 5. 28.일 1종의 연동하우스를 남원형 내재해형 규격으로 최종 등록하였다고 밝혔다.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규격은 대설, 강풍 등 기상재해로 인한 원예특작시설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서 내풍내설을 기준으로 내재해형 기준을 마련하여 2007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이번 남원형 내재해형 시설규격은 남원시 내풍내설 기준인 풍속 26m/s, 적설심 30cm를 견딜수 있는 폭7m × 측고 3m × 동고 4.7m로 설계되었으며, 이로써 남원 기후 및 환경에 적합하면서 기존 시설대비 농작업 편의성과 시설 활용도를 대폭 증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비규격 시설 설치에 따른 부가비용(구조계산)을 절감할 수 있고, 규격 시설 설치로 재해발생 시 재해복구 지원 등 농업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최경식 시장은 “이번 내재해형 규격 등록을 통해 농업인의 시설 설치 비용 절감, 재해복구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안정적 재배기반 구축을 위하여 현장 중심의 농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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