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거제시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대상 확대
AI 요약거제시, 영세납세자 지방세 불복청구 지원 '선정대리인제도' 확대…기준금액 2천만 원 이하, 법인까지 지원 대상 포함, 신청인 단독 소득·재산 기준 적용

거제시는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지원하는 ‘선정대리인제도’의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기존 불복청구 기준금액이 10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상향됐고, 신청 대상도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까지 확대됐다. 또한 개인의 소득·재산 요건이 배우자 합산 기준에서 신청인 단독 기준으로 변경돼 보다 많은 납세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출국금지 대상자, 명단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한 불복청구는 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납세자는 지방세 불복청구를 하면서 납세자보호관에게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후 납세자보호관이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선정대리인을 지정하며,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된다.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납세자보호관(055-639-3186)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존 불복청구 기준금액이 10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상향됐고, 신청 대상도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까지 확대됐다. 또한 개인의 소득·재산 요건이 배우자 합산 기준에서 신청인 단독 기준으로 변경돼 보다 많은 납세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출국금지 대상자, 명단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한 불복청구는 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납세자는 지방세 불복청구를 하면서 납세자보호관에게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후 납세자보호관이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선정대리인을 지정하며,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된다.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납세자보호관(055-639-3186)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