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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13명 위촉’

AI 요약원주시는 5월 27일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 1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회는 세무사, 대학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2년간 시세 이의신청 심사, 세입예산 추계보고서 심의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한다. 원강수 시장은 위원회에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세정행정을 당부했다.

원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13명 위촉’
원주시는 5월 27일 화요일 시청 7층 회의실에서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1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회의 임기는 2년이며 당연직인 행정국장을 포함해 세무사, 대학교수, 변호사, 법무사, 퇴직공무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시세의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심사, 세입예산 추계보고서 심의,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심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심의 등 지방세와 관련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한다. 또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명정대한 세정 운영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위촉식에서 원강수 원주시장은 “지방세는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세정의 신뢰는 곧 행정의 신뢰라며 심의위원회의 균형있는 시각과 깊이 있는 판단으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세정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세무행정팀(033-737-233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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