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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군소음 피해보상금 85억원 지급 결정

AI 요약광주 서구,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 2만 6천여 명에게 총 85억 원 보상금 지급. 소음대책지역 1~3종에 따라 월 최대 3~6만원 차등 지급 예정이며, 이의신청은 7월 31일까지 가능.

광주 서구, 군소음 피해보상금 85억원 지급 결정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군용비행장(K-57)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만 6270명에게 군소음 피해보상금 총 85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보상 대상은 서구 치평동, 서창동, 유덕동 일부 등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이달 말까지 각 대상자에게 보상금 결정통보서를 발송하고, 8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 기간은 군소음보상법 시행일인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보상금은 소음대책지역 1~3종에 따라 월 최대 3~6만원으로 1인당 평균 28만원 가량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상금 결정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은 7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신청자는 거주사실 및 직장·사업장 근무지 등 입증자료를 구비해 서구청 기후환경과 군소음보상팀(서구 경열로 17번길 9, 거송빌딩 5층)에 방문하면 된다. 나문효 기후환경과장은 “군소음 피해보상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장기간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이 보다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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