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하남시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2만6900건 현장조사 실시
AI 요약하남시는 6월 2일부터 8월 29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2만 6,900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비주거용 시설물 또는 연면적 160㎡ 이상 분할 소유 시설물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산정을 위한 사전 절차다. 조사원들은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 목적 외 사용 여부, 미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공정한 과세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오는 6월 2일부터 8월 29일까지 약 3개월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2만6,900건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비주거용 시설물이나, 연면적 160㎡ 이상을 분할 소유한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경 부과된다.
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의 총합에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해 산정되며, 조성된 재원은 교통시설 확충과 대중교통 관련 사업 등에 활용된다. 다만, 주거용 건물과 학교 등 법령상 면제 대상은 제외된다.
이번 조사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앞서 진행되는 사전 절차로, 하남시는 조사원 9명을 투입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 목적 외 사용 여부, 미사용 여부 등을 세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한 이번 전수조사는 시민의 부담을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며 “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할 경우, 소유자와 시설물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비주거용 시설물이나, 연면적 160㎡ 이상을 분할 소유한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경 부과된다.
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의 총합에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해 산정되며, 조성된 재원은 교통시설 확충과 대중교통 관련 사업 등에 활용된다. 다만, 주거용 건물과 학교 등 법령상 면제 대상은 제외된다.
이번 조사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앞서 진행되는 사전 절차로, 하남시는 조사원 9명을 투입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 목적 외 사용 여부, 미사용 여부 등을 세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한 이번 전수조사는 시민의 부담을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며 “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할 경우, 소유자와 시설물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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