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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2만6900건 현장조사 실시

AI 요약하남시는 6월 2일부터 8월 29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2만 6,900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비주거용 시설물 또는 연면적 160㎡ 이상 분할 소유 시설물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산정을 위한 사전 절차다. 조사원들은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 목적 외 사용 여부, 미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공정한 과세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2만6900건 현장조사 실시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오는 6월 2일부터 8월 29일까지 약 3개월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2만6,900건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비주거용 시설물이나, 연면적 160㎡ 이상을 분할 소유한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경 부과된다.

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의 총합에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해 산정되며, 조성된 재원은 교통시설 확충과 대중교통 관련 사업 등에 활용된다. 다만, 주거용 건물과 학교 등 법령상 면제 대상은 제외된다.

이번 조사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앞서 진행되는 사전 절차로, 하남시는 조사원 9명을 투입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 목적 외 사용 여부, 미사용 여부 등을 세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한 이번 전수조사는 시민의 부담을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며 “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할 경우, 소유자와 시설물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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