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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장기근속 보육교직원 안식휴가 지원 확대

AI 요약창원특례시는 보육교직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과 사기진작을 위해 '보육교직원 안식휴가 대체교사 지원' 사업의 지원기준을 확대 및 개선하여 시행한다. 안식휴가 지원 기간은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로 확대되고, 3년 이상 근속 후 이직하더라도 이직한 어린이집에서 3년 이상 근속 시 안식휴가를 다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선을 통해 장기근속 보육교직원에게 더욱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아이들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변경된 사항은 2025년 6월 1일부터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창원특례시, 장기근속 보육교직원 안식휴가 지원 확대
창원특례시는 장기간 보육 현장에서 헌신해 온 보육교직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보육교직원 안식휴가 대체교사 지원’ 사업의 지원기준을 확대ㆍ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확대 및 개선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식휴가 지원 기간 확대 : 기존에는 현 어린이집에서 7년 이상 근속 시 5일의 안식휴가가 지원되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안식휴가 사용 기준 개선 : 현 어린이집에서 3년 이상 근속하여 1회 안식휴가를 사용한 후 이직하더라도, 이직한 어린이집에서 3년 이상 근속 시 본인이 원하면 다시 안식휴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번 안식휴가 지원기준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장기근속 보육교직원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하며, 아이들에게 더욱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보육교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장기근속 보육교직원 안식휴가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보육교직원이 더욱 큰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창원시는 2019년부터 장기근속 보육교직원을 위한 ‘보육교직원 안식휴가 대체교사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새롭게 확대, 개선된 사항은 2025년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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