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북도안동시

안동시, 산불피해주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 간소화 시행

AI 요약안동시는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정신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한다. 5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산불을 포함한 각종 재난 피해자 본인 및 유가족에게 적용되며, 최대 8회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기존에는 의뢰서, 진단서 등의 서류와 소득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피해 사실 증빙 서류만으로 신청 가능하며 본인부담금은 면제된다.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안동시, 산불피해주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 간소화 시행
- 피해대상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안동시는 산불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이재민들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뢰서 간소화 및 본인부담금 면제 제도를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이번 산불을 포함한 각종 재난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의 피해자 본인 및 사망자(실종자 포함)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유가족으로 5월 26일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정신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8회 상담을 무료 또는 일부 본인부담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뢰서, 정신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 결과지 등이 필요하고, 소득 기준에 따라 상담 1회당 0원에서 최대 24,000원(8회 최대 192,000원)까지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만, 재난피해자는 별도의 의뢰서나 진단서 없이, 피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만으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부담금도 전액 면제된다.

피해사실 증빙서류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난피해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산불 발생 초기부터 안동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국가트라우마센터 등 7개 기관의 정신건강 전문요원 60여 명이 밤낮으로 긴급 재난심리지원을 펼치고 있다”며, “이번 행정절차 간소화와 본인부담금 면제 조치가 더 많은 시민이 심리적 치유를 받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산불 피해 관련 심리상담 전화

- 안동시정신건강복지센터(☎ 070-4144-7932)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1670-9512)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위기상담(☎ 1577-0199)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큐알코드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북안동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