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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과점주주 취득세 실태조사 추진

AI 요약양산시는 3월부터 5월까지 비상장 법인의 주식 이동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현황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45개 법인에 대해 5억 원의 취득세를 추징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양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에 따라 공평과세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진행되었으며, 주식 이동으로 과점주주가 되었거나 비율이 증가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했다.

양산시, 과점주주 취득세 실태조사 추진
양산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3개월) 기획세무조사의 일환으로 비상장 법인의 주식이동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현황에 대하여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5년 양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공평과세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을 목표로 추진됐다.

양산시 세무조사 기본 계획은 올해 세무조사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등을 담고 있다. 세무조사 기본 방향은 납세자 중심의 공정한 세무조사로 조세정의 구현, 공평과세 실현 및 기업친화적 도시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점추진과제로는 법인 정기세무조사, 주식이동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 취약분야 성실도 조사, 비과세·감면 부동산 실태조사 등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번 비상장 법인의 주식이동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현황 실태조사는 2023년 1년간의 법인 주식이동 현황을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토대로 법인의 주식이동결과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거나, 과점주주 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지 않은 과점주주에 대해 신고 누락된 취득세를 추징하기 위해 실시됐다.

지방세관계법에 의하면 비상장 법인의 주주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발생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양산시는 주식이동이 발생한 270여개 법인을 대상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지 않은 45개 법인의 과점주주 등에 대해 신고누락된 취득세와 가산세를 포함하여 5억원을 추징하기 위해 과세예고 통지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과점주주 취득세 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세무조사 추진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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