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양산시
양산시,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AI 요약양산시는 2025년 적용될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신규·변경된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6월 1일 고시한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산정 후 소유자 의견 청취, 경남도지사 승인, 양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은 용도별로 63만원에서 84만원까지 소폭 상승했고, 용도 지수 및 가감산율 등이 조정됐다.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차량, 에너지 공급 시설, 옥외 오락시설 등 254건의 수시 조정사항이 반영된다.

양산시는 2025년도 건축물에 적용될 시가표준액과 올해 1월 1일 고시된 기타물건에서 신규·변경된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을 오는 6월 1일 결정·고시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인 재산세와 취득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소유자 등에게 의견 청취를 거친 뒤에 경남도지사 승인 후 양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하며, 자세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주요 변경 내용은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이 6개의 세부 용도별로 각각 63만원에서 84만원까지 소폭 올랐으며, 용도 지수 및 가감산율 등이 신설 조정됐다.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의 경우 2025년 1월 1일 결정·고시한 이후 신규·변경된 차량, 에너지 공급 시설, 옥외 오락시설 및 회원권 등 총 254건의 수시 조정사항에 대해 고시한다.
이용수 세무과장은 “지방세 과세의 중요한 기준인 시가표준액이 결정·고시되는 만큼 이를 활용한 공정한 지방세정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고시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인 재산세와 취득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소유자 등에게 의견 청취를 거친 뒤에 경남도지사 승인 후 양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하며, 자세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주요 변경 내용은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이 6개의 세부 용도별로 각각 63만원에서 84만원까지 소폭 올랐으며, 용도 지수 및 가감산율 등이 신설 조정됐다.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의 경우 2025년 1월 1일 결정·고시한 이후 신규·변경된 차량, 에너지 공급 시설, 옥외 오락시설 및 회원권 등 총 254건의 수시 조정사항에 대해 고시한다.
이용수 세무과장은 “지방세 과세의 중요한 기준인 시가표준액이 결정·고시되는 만큼 이를 활용한 공정한 지방세정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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