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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2020년 부산진구 생활임금 ‘9,769원’으로 결정

AI 요약부산 부산진구(구청장 서은숙)는 17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1월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액을 시급 9,769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저소득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부산진구 생활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물가상승률...

부산진구, 2020년 부산진구 생활임금 ‘9,769원’으로 결정
부산 부산진구(구청장 서은숙)는 17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1월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액을 시급 9,769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저소득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부산진구 생활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시급9,769원(일급 7만8,152원, 월급 204만1,721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2020년 최저임금 시급 8,590원 대비 1,179원 높은 금액으로 최저임금의 113.7% 수준으로 적용대상은 부산진구 소속 근로자 150여 명 규모이다.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은“구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임금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생활임금 시행을 통해 노동존중 실현과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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