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목포시
목포시, 6월부터‘주택임대차 신고제’과태료 부과 시행
AI 요약목포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6월부터 과태료 부과 예정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목포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거짓신고, 지연신고 등 법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거용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단, 계약금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 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6월 이후 체결되는 계약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신고는 거래당사자가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모바일 포함)으로 신고할 수 있다.
대면·비대면으로 신고를 완료하면, 신고와 동시에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한을 넘겨 지연·미신고한 경우, 기간 및 주택 가격에 따라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계약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반드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거용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단, 계약금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 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6월 이후 체결되는 계약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신고는 거래당사자가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모바일 포함)으로 신고할 수 있다.
대면·비대면으로 신고를 완료하면, 신고와 동시에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한을 넘겨 지연·미신고한 경우, 기간 및 주택 가격에 따라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계약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반드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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