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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로봇 글로벌혁신특구 세부계획(안)
AI 요약대구시는 첨단제조, AI 혁신 거점을 중심으로 맞춤형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 실증 및 인증, 국제공동 R&D를 지원합니다. 또한, AI·로봇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규제 특례를 통해 자율주행 로봇 성능 고도화 및 도로 작업용 로봇 실증을 추진합니다.

(2대 혁신거점) 첨단제조존(테크노폴리스 중심), AI혁신존(수성알파시티)
(맞춤형 기업지원) 성장단계에 따른 핵심역량확보(스타트업), 제품고도화(기술력확보 중소기업), 글로벌화(우수 기업) 지원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 실·인증, 국제공동 R&D 지원
(해외실증) 기술력·시장성 높은 제품의 해외실증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해외인증) 미국, 유럽 등 해외인증 직접 소요비용 지원
(국제공동R&D) 해외 우수기업(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로 첨단기술 확보
AI·로봇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규제특례 사항 (규제특례 4건)
(배달·순찰·물류 등 이송로봇 원본영상 학습) 원본영상을 자율주행 AI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통해 자율주행 로봇의 성능 고도화 (관련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5조의 2)
(AI자율주행 로봇의 도로내 작업) 도로작업용 로봇은 도로교통법 상 ‘차마’에서 제외되어 도로 통행에 제한, 도로작업용 로봇(신호수로봇, 차선도장 로봇)을 실증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관련법: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교통법 특례), 제45조(도로법 특례))
(맞춤형 기업지원) 성장단계에 따른 핵심역량확보(스타트업), 제품고도화(기술력확보 중소기업), 글로벌화(우수 기업) 지원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 실·인증, 국제공동 R&D 지원
(해외실증) 기술력·시장성 높은 제품의 해외실증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해외인증) 미국, 유럽 등 해외인증 직접 소요비용 지원
(국제공동R&D) 해외 우수기업(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로 첨단기술 확보
AI·로봇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규제특례 사항 (규제특례 4건)
(배달·순찰·물류 등 이송로봇 원본영상 학습) 원본영상을 자율주행 AI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통해 자율주행 로봇의 성능 고도화 (관련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5조의 2)
(AI자율주행 로봇의 도로내 작업) 도로작업용 로봇은 도로교통법 상 ‘차마’에서 제외되어 도로 통행에 제한, 도로작업용 로봇(신호수로봇, 차선도장 로봇)을 실증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관련법: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교통법 특례), 제45조(도로법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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