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광주시
광주시, 위탁부모 대상 아동 소통 및 학대예방 교육 실시
AI 요약광주시는 20일 위탁부모 50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부모 간 소통 강화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시와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아동보호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가정위탁 서비스의 이해, 아동학대 예방 교육, 사례 중심 위탁부모 교육 등으로 구성되었다. 방세환 시장은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아동친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20일 시청 순암홀에서 아동을 가정위탁 중인 위탁부모 50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부모 간 소통 강화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시와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가 협력해 추진 중인 아동보호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가정위탁 서비스의 이해, 아동학대 예방 교육, 사례 중심 위탁부모 교육 등 3개 주제로 진행됐다.
가정위탁제도는 친권자가 질병, 수감, 이혼, 사망 등으로 아동을 돌볼 수 없는 경우 일반 가정이나 친인척 가정에 일정 기간 위탁해 보호하는 아동복지 제도이며 위탁부모는 매년 5시간 이상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이번 교육이 위탁부모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아동친화도시로서의 면모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시와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가 협력해 추진 중인 아동보호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가정위탁 서비스의 이해, 아동학대 예방 교육, 사례 중심 위탁부모 교육 등 3개 주제로 진행됐다.
가정위탁제도는 친권자가 질병, 수감, 이혼, 사망 등으로 아동을 돌볼 수 없는 경우 일반 가정이나 친인척 가정에 일정 기간 위탁해 보호하는 아동복지 제도이며 위탁부모는 매년 5시간 이상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이번 교육이 위탁부모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아동친화도시로서의 면모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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