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북도안동시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

AI 요약안동시, 7월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 과태료 부과… 6월은 계도기간 운영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
안동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와 관련해 계약 후 30일 이내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이번 조치는 제도 시행 3년 차에 접어들며 그간 유예됐던 과태료 부과를 본격 적용하는 것이다. 실제 과태료 부과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인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안동시는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쪽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신고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PC․스마트폰․태블릿 등으로 비대면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안동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는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며, 확정일자 자동 부여와 정보 비대칭 해소에 도움이 된다”며 “시민이 과태료를 피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안내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북안동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