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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미당지구」 지적재조사 임시경계점 설치 및 임시상담소 운영

AI 요약제천시는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봉양읍 봉양미당지구)을 위해 토지 소유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함께 5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 봉양읍 미당2리 마을회관에 임시상담소를 운영한다. 최신 드론 영상과 지적도를 활용하여 경계 협의를 진행하고, 개별 토지소유자에게는 경계점 위치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봉양미당지구」 지적재조사 임시경계점 설치 및 임시상담소 운영
제천시는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봉양읍 봉양미당지구)의 원활한 사업 진행과 바쁜 농사일 등으로 방문이 어려운 토지 소유자들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함께 임시상담소를 설치·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이다.

임시경계점은 지상 구조물이 있는 경우 현실경계를 우선하여 설정하고, 구조물이 없는 경우 공부상 면적증감이 최소화되도록 인접 소유자 간 합의를 통해 경계조정이 이루어진다.

시는 5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 약 40일간 봉양읍 미당2리 마을회관(봉양읍 용두대로36길 155)에서 임시상담소를 설치해 봉양미당지구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경계 협의 및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최신 드론 영상에 기존 지적도와 새로 현황 측량한 자료를 중첩해 방문한 관계자들에게 경계와 면적의 변동사항 등을 직접 보여주며 경계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개인사정으로 임시경계점을 확인하지 못한 토지소유자에게는 경계점 위치를 자료를 이메일, 휴대폰 문자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후에는 제천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 또는 징수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민원지적과(043-641-5892~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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