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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 단가 인상

AI 요약원주시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을 인상하여 도시 미관 개선에 나선다. 일반형 현수막은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족자형 현수막은 300원에서 1,00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시민보상제 참여자의 월 최대 지급 한도액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렸다. 시는 이를 통해 불법 광고물 정비를 활성화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원주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 단가 인상
원주시는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16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기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 단가가 현재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히, 족자형 현수막의 경우 전봇대 등 높은 곳에 게시돼 정비가 까다로움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이 낮아 정비 실적 비율이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였다.

개정을 통해 일반형 현수막의 보상금이 장당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족자형 현수막은 장당 300원에서 1,00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를 통해 시가 매년 추진하고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보상제 사업’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보상제 사업은 깨끗한 도시 광고물 지킴이, 불법광고물 정비 시민봉사단, 만 60세 이상 차상위계층 수거보상제로 나뉜다.

시는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올해부터 일부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광고물 지킴이, 시민봉사단)의 월 최대 지급 한도액을 1인당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했다.

시민보상제 참여 대상은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거주자 중,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자료 촬영 및 편집이 가능한 사람으로, 매년 연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시민보상제 사업을 통해 약 160만 장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했으며, 시민 80명에게 보상금 약 3,800만 원을 지급했다.

강태호 건축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대응력을 강화해, 훼손된 도심 경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건축과 광고물팀(☎033-737-335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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