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음성군
음성군, 2025년 재산세 감면 종료 안내문 발송
AI 요약음성군, 2025년 산업단지 등 재산세 감면 종료 사전 안내

음성군은 이달 21일 2025년도 산업단지 등 감면 기간이 종료된 재산세(건축물, 토지) 납세의무자(103개 법인)에게 감면 종료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문 발송은 2020년부터 5년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 산업단지에 적용돼 온 재산세 감면 혜택이 2025년 종료됨에 따라, 감면 종료 사실을 사전 안내해 군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조치이다.
주요 감면 종료 대상으로는 산업단지 토지 35건, 건물 217건, 창업중소기업 토지 112건, 건물 144건이 해당한다.
군은 이달 21일부터 감면 종료 대상 물건과 근거 규정 등을 포함한 감면 종료 안내문 발송을 통해 재산세액 인상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안내한 후 2025년 7월(건축물)과 9월(토지)에 거쳐 일반과세로 재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강연수 세정과장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납세자와 소통하고 민원을 예방해 선진 세무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 주택, 건축물 등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군은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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