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김포시
주택 전·월세 계약 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필수
AI 요약김포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6월 1일부터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필수.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 제외. 온라인, 모바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가능.

김포시는 5월 31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 이하(거짓신고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이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되며, 계약금 일부가 계약서 작성일 전 지급된 경우 계약금 지급일이 계약일이다. 신고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모바일로 가능하다.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각 법에 따른 신고를 이행하면 별도 신고는 불필요하다. 단, 임대사업자 등록물건은 부동산 거래신고 외에 공공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신고도 필요하다. 김포시 관계자는 임대차 시장 투명성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시행 초기 주의와 기한 내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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