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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 실태 합동점검 실시

AI 요약대구광역시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공중보건의사 복무 지침에 따라 20일부터 공중보건의사 복무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근무지 이탈, 근태 관리, 근무복 착용, 근무 중 영리 행위 및 부당이득 취득 여부 등이며, 위반 사항 적발 시 시정 조치 또는 배치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보건지소 간 순회진료, 군위군 원격협진 추진상황 점검도 병행한다.

상반기,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 실태 합동점검 실시
대구광역시는 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이달 20일(화)부터 복무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복무점검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공중보건의사 복무 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시·군(달성군, 군위군) 합동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내용은 근무지 이탈, 근태관리, 근무복 착용, 근무 중 영리 행위 및 부당이득 취득 여부 등이며, 경미한 위반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영리 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취소하게 된다.

또한 복무점검 외에도 의과 공중보건의사 배치 감소로 인해 발생한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보건지소 간 순회진료, 군위군 원격협진 추진상황 점검도 병행한다.

현재 대구시와 지역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 근무 중인 공중보건의사는 의과 7명, 치과 8명, 한의과 9명으로 모두 24명이며, 지난해 대비 의과 공중보건의사 5명이 감배치됐다.

김태운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중보건의사가 근무지에서 이탈없이 진료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으며, 취약지 거주 시민들의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 양질의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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