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북도안동시

안동시, 산불 이재민 지원대책 확정

AI 요약안동시는 산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법적 근거 부족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6건의 지원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지원 내용은 함께모아 행복금고 성금 배분, 임시대피시설 대피자 지원, 산불 피해자 치료비 지원, 강제 대피 의료기관 의료비 지원, 추가 피해접수분 지원, 주택피해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 등이다.

안동시, 산불 이재민 지원대책 확정
안동시는 5월 16일(목), 안동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법령상 지원 근거가 부족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산불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열렸다.

회의에는 권기창 안동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위원 16명이 참석했으며, 총 6건의 심의안을 심의․의결했다.

확정된 심의안은 ▲함께모아 행복금고 성금 배분 계획 ▲임시대피시설 대피자 지원 ▲산불 피해자 치료비 지원 ▲강제 대피 의료기관 의료비 지원 ▲추가 피해접수분에 대한 지원 ▲주택피해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로, 산불피해 복구와 조속한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권기창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현재 산불 이재민에 대한 지원이 여러 법률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들이 많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다양한 지원안을 확정한 만큼, 이를 계기로 지역사회가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고, 산불 이재민들이 안정된 일상을 회복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북안동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