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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 운영

AI 요약태백시는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한다.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이 대상이며, 1회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 후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세외수입 체납 차량은 과태료 체납 발생일 60일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 시 영치 대상이다. 생계형 체납자 등은 영치 유예 등 탄력적 징수를 통해 경제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태백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 운영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번호판 영치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이며, 1회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번호판 영치 대상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생계형 체납자, 영세기업, 소상공인 등 분할납부 신청자는 번호판 영치 유예 등 탄력적 징수 활동을 통해 경제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공정한 납세문화 조성과 징수율 제고, 조세정의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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